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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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춘천지방법원 2023노384,934(병합)

집행유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범이 된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고 지정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80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ATM 기기를 이용해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돈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며, 범죄에 가담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해 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항소심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건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이나 '단순 업무'라는 말에 속아 현금 전달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 비대면 메신저를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지시에 따라 현금을 ATM에서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으로 송금한 적 있다.
  • 송금 과정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