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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잦은 지각 계약직의 계약만료 통보, 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
대법원 2014두45765
정규직 전환 관행이 만든 '갱신기대권'의 인정
한 비영리법인에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있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어요.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자 회사가 이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회사(원고)는 계약서상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로자에게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있더라도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항변했죠. 특히 근로자가 2년간 114회나 지각했고, 업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어 상사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피고)와 근로자(피고보조참가인)는 이번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회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던 관행이 있었고, 이는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시켰다고 주장했죠.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를 진행하면서 직속 상사의 높은 평가를 무시하고, 일부 평가 항목을 자의적으로 낮게 부여했으며, 필수 절차인 인사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고, 회사의 인사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회사 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던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인사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결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정했어요.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예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 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경우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려면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요.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인사평가, 또는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