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6억 횡령, 주주 동의 받았다더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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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회사 돈 6억 횡령, 주주 동의 받았다더니…

수원지방법원 2020노6016

항소기각

전무이사의 업무상 횡령, 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 근거

사건 개요

회사의 전무이사 겸 감사로 자금 유치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은 회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는 이 대출금을 포함한 회사 자금 약 6억 원을 자신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자금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보았어요.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9,787만 원가량을 개인 주식계좌에 입금하거나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횡령액 중 7,800만 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해당 금액은 회사가 토지를 매각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 모든 주주와 이사의 동의를 받고 배당금으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자금을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동업자가 배당금 지급에 동의한 사실을 부인하고, 정당한 정산 절차 없이 거액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적 있다.
  •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 있다.
  • 일부 금액에 대해 다른 주주나 동업자의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정식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회사 자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인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주주 동의 주장의 증명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