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사기범의 도로방해,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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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사기범의 도로방해,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265,2023노931(병합)

내 땅이라며 통행로 막고, 있지도 않은 티켓 팔아넘긴 남성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이 수십 년간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해 온 자신의 땅에 분쟁을 이유로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더미를 쌓고, 나중에는 높이 2m의 철책 펜스까지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어요.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에 콘크리트 구조물과 펜스를 설치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는 티켓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385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해당 토지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도로가 아니라 특정인만 사용하던 길이었으므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웃이 자기 땅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막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려고 펜스를 설치했을 뿐, 통행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통행로가 비록 사유지라도 택배기사, 검침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온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통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고 출소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을 들어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에서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경합범)는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범행, 다수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피해 등을 종합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내 소유의 땅에 있는 길을 이웃과 함께 사용 문제로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
  • 분쟁 중인 통행로에 펜스, 장애물 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은 상황이다.
  • 해당 통행로가 이웃이나 방문객들의 유일한 또는 주된 출입로로 사용되어 왔다.
  • 별개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내 통행로의 공공성(육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