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강제추행, 2천만 원 공탁에도 가중처벌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직장동료 강제추행, 2천만 원 공탁에도 가중처벌

춘천지방법원 2023노426

집행유예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이어진 추행,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2022년 8월,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간 후, 침대에 누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키스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어요.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치는 등 재차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과 엘리베이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법원에 형사공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추행한 점과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높여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 또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한 상황이다.
  •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가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