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고 밀쳤는데 정당방위? 법원은 '상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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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고 밀쳤는데 정당방위? 법원은 '상해죄'

대구지방법원 2023노1484

항소기각

불륜 의심에서 시작된 폭행 사건, 법원의 유죄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한 여성이 식당에서 남성 일행과 식사하던 중, 일행의 아내가 찾아왔어요. 아내는 남편과 여성의 관계를 의심하며 "니 와그라노, 너거 신랑도 아나"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어요. 이에 화가 난 여성은 식당 밖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어요. 이 일로 피해자인 아내는 어깨와 손목 관절에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식당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폭행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먼저 시비를 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격자가 "어떤 여자가 다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점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어요. 반면, 피고인 측 증인(남성 일행)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수준의 행위로 볼 수 없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을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한 적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건 현장에 나와 상대방 외에 다른 목격자가 있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