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 코인 절도, "240개인 줄 몰랐다"는 변명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43억 코인 절도, "240개인 줄 몰랐다"는 변명

대법원 2023도10038

상고기각

지인 지갑 털고 일부만 훔치려 했다는 주장의 법적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가상화폐 투자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을 도와주며 지갑 복구코드(니모닉코드)를 알게 되었어요. 몇 년 후, 피고인은 이 복구코드로 지인의 지갑에 거액의 가상화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를 훔치기로 계획했어요. 결국 공범들은 필리핀에서 지인의 지갑에 접속해 당시 시가 14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돌렸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가상화폐 지갑에 침입했어요. 그들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비트코인 240개와 이더리움 142.7개를 다른 지갑으로 무단 이체하여 총 14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재산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 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책임의 범위를 다투었어요. 공범으로부터 피해자 지갑에 비트코인이 140개만 들어있다고 들어서 그만큼만 훔치려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실제로 탈취된 240개 중 140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훔칠 의도도 없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에 전체 잔고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공범의 말만 믿었다는 주장이 비상식적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비트코인 240개 전부를 훔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정확한 액수를 몰랐더라도, 지갑 속 가상화폐 전부를 훔치기로 공모한 이상 전체 피해액에 대한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과 함께 범죄를 계획한 적이 있다.
  • 범행에 필수적인 정보(비밀번호, 키 등)를 다른 공범에게 제공한 적이 있다.
  • 범행으로 얻을 이익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다.
  • 공범이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