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주장에도 징역 4년, 상습 폭행의 대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조울증 주장에도 징역 4년, 상습 폭행의 대가

대전고등법원 2024노302,2024노382(병합)

누범기간 중 저지른 다수의 폭력 범죄와 그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인터넷 게임 시비로 사람을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다툼에 끼어들어 폭력을 행사했으며, 군청에 찾아가 공무원들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또한, 길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이를 말리는 시민 2명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버스정류장에서 잠든 사람을 폭행하는 등 약 9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 폭행, 상해,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상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ADHD 등을 진단받고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변론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병력은 인정했지만, 범행 경위나 전후 행동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질환의 영향 가능성을 참작하면서도,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다.
  •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