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로 8천만원 꿀꺽,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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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로 8천만원 꿀꺽, 법원은 속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8683

상고기각

정부 지원금 편취를 위한 대표와 직원의 위험한 공모

사건 개요

한 사단법인의 대표와 직원이 공모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건이에요. 이들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나 청년 인턴제 지원금 심사가 허술한 점을 이용했어요. 약 4년간 강사 등을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부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8천 6백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근로자들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근태기록부 등 사문서를 총 11회에 걸쳐 위조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를 통해 노사발전재단과 인천고용복지센터를 속여 총 86,667,870원의 지원금을 편취하고,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직원이 허위 근로 사실로 실업급여를 받도록 방조하고, 다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법인 대표는 처음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고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근로자들이 모두 위조되었다고 증언하자, 직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며 자신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어요. 또한, 지원금 편취 의도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직원은 대표의 지시로 서류를 위조했다고 자백했지만, 별도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어요. 법인 대표가 실제 운영자로서 채용과 보조금 신청 및 사용을 주도했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모두 법인과 대표에게 돌아간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이에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직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표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한 적이 있다.
  • 직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수정한 적이 있다.
  • 범죄 행위의 이익이 회사나 대표에게 귀속되었으나, 실무자가 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이다.
  • 범행에 가담했지만, 주도적인 역할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