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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노동/인사
직원 뒤통수 친 대표, 법원은 속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820,2562(병합)
개인사업체에서 법인 전환 시 근로관계 연속성 및 위조 합의서의 법적 효력
한 세무법인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총 2,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위조한 뒤, 자신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변경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근로자들 명의의 연차휴가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대표는 여러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개인사업체와 세무법인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해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로자들이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한 근로자와는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항변했어요. 서류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고, 해당 문서는 작성이 중단된 미완성 문서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개인사업체와 법인이 대표자, 직원, 거래처, 소재지가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체이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조된 합의서는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외관을 갖추었고, 이를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이상 ‘작성이 중단된 문서’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사업의 형태가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더라도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대표자, 직원, 업무 내용, 사업장 위치 등이 그대로라면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아요. 또한, 서명이나 날짜 등 일부 항목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법원 등 기관에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