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하나에 야구방망이 '줄빠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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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하나에 야구방망이 '줄빠따'

서울고등법원 2023노3366

항소기각

조직 기강 잡으려다 범죄단체활동죄로 중형 선고받은 사건

사건 개요

폭력조직 'C파'의 한 조직원이 조직원이 아닌 사람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멋지십니다, 형님'이라는 댓글을 달았어요. 선배 조직원 A는 이것이 조직의 위계질서를 어긴 행위라며 기강을 잡기 위해 후배들을 PC방으로 불렀어요. A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댓글을 단 후배를 폭행한 뒤, 맞은 후배가 다시 그 아래 후배를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지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인 'C파'에 가입하여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선배 조직원 A 등이 주도한 '줄빠따'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조직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바로 세워 범죄단체를 유지·강화하려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와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자신들은 조직의 수괴나 간부가 아닌 단순 조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조직을 떠나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어요.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폭력범죄단체는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줄빠따'와 같은 행위는 조직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명백한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적이 있다.
  • 조직의 위계질서나 규칙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
  • 선배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적이 있다.
  • 폭행 과정에서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 집행유예나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단체 활동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