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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소송/집행절차
가짜 서류 믿고 대출, 법원은 '보호 못 받는다' 판결
대법원 2025다210092,210093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허위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들은 회사의 중요한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죠. 이후 한 이사는 자신의 지분을 다시 회사에 돌려주었지만, 다른 이사는 이를 거부하고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피고 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원고 회사는 이사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관련 의사록이 모두 허위로 작성되어 적법한 결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이사가 설정한 근저당권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 은행 등은 부동산 등기부를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출을 실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항변했어요. 문제가 된 매매계약의 외관을 만든 것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었고, 이들은 당시 실질적으로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들이었죠. 이제 와서 원고 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매매계약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 것은 맞다고 봤어요. 하지만 계약의 외관을 만든 주체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었고, 이들이 실질적인 주주 전원이었던 점을 고려했죠. 따라서 원고 회사가 이제 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규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어요. 피고들이 원고 회사로부터 직접 어떤 신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등기부만 믿었을 뿐이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상법상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규정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해요. 대법원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제3자가 단순히 등기부와 같은 외관을 신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행법규 위반 행위의 무효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