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범,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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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범,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2024노177

항소기각

보복폭행, 동물학대, 재물손괴까지 이어진 상습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에게 보복 폭행을 하고, 다른 여러 이웃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모욕을 가했어요. 심지어 이웃의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다른 이웃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 폭행, 여러 이웃에 대한 상습 폭행, 폭행을 촬영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재물손괴, 이웃에 대한 협박과 모욕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이웃의 반려동물을 걷어차고 집어 던진 동물보호법 위반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업무방해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보복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이웃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반려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개를 쫓았을 뿐 학대하지 않았다고 변명했고, 식당 업무방해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2년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비 배상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는 1심의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1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보복성 폭행을 한 적이 있다.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 모욕 등을 한 상황이다.
  •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하는 등 진술을 바꾼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폭행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