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환급금, '사업완료'의 함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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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 환급금, '사업완료'의 함정

울산지방법원 2020나12981

원고일부승

설계 변경과 추가 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 및 환급금 분쟁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특정 아파트 동·호수를 배정받고 분담금 7,000만 원을 납부했어요.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항 고도제한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해당 호수가 사라졌고, 추가 분담금까지 요구받았어요. 이에 조합원은 탈퇴와 함께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도 자동으로 잃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은 처음 약속했던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은 조합의 책임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송 과정에서 세대주 자격을 잃어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으니, 규약에 따라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분담금 5,5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주택조합 측은 조합원이 가입 당시 사업계획 변경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어요. 설령 돈을 돌려주더라도, 변경된 규약에 따라 '사업완료 시'에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서 '사업완료'란 아파트 완공이 아닌 조합의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해석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며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법원을 거쳐 다시 열린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조합은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업완료 시점'에 대해, 이는 조합의 청산 완료 시가 아니라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라고 명확히 정의했어요. 따라서 조합은 아파트 사용검사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조합원에게 5,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 또는 자격 상실을 한 적 있다.
  • 조합 규약에 환급금 지급 시기가 '사업완료시' 등 불명확한 용어로 기재되어 있다.
  • 조합 측에서 사업완료는 청산이 끝나는 시점이라며 환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가입 당시 약속받았던 동·호수가 설계 변경으로 없어진 경험이 있다.
  • 가입 계약 시 사업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환급금 지급 시점인 '사업완료'의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