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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철수하면 임금체불 책임도 끝? 법원은 '아니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364,1760(병합)
원청과 다투고 공사 중단한 하청업체 대표의 임금체불 책임 범위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대표가 원청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다 현장에서 철수했어요. 그런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철수 이후에도 계속 일을 했고, 결국 약 1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한 달 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에 하청업체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하청업체 대표가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총 100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8,7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업체 대표는 2018년 10월 초에 이미 공사 현장에서 철수했으므로, 그 이후에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원청업체와의 계약이 사실상 해지되었고, 이후 공사는 원청업체가 직접 관리했으니 자신은 더 이상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판단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에 대해 대표의 임금체불 책임을 인정했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했더라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회사가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 새로 투입된 일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도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철수했을 때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근로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단순히 현장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로서의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근로자들이 기존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믿고 계속 일했다면, 원래의 사용자가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방적 사업장 철수 시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