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15세 여친 협박,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15세 여친 협박,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 2024도3647

상고기각

채팅앱 만남에서 스토킹, 성착취, 협박 범죄로 이어진 비극

사건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피해자를 만나 교제와 이별을 반복했어요.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 피해자와 16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18회 촬영했어요. 결별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68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촬영물 이용 협박, 스토킹 범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행위, 동의 없이 성적인 촬영물을 제작한 행위, 협박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행위,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 모두가 범죄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 한 번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다른 한 번은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며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스토킹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만날 약속이 되어 있어 찾아간 것이므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형을 높였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였던 미성년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적 있다.
  •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기다린 적 있다.
  •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한 적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성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