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린 차 효능 후기, 결국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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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차 효능 후기, 결국 유죄 판결

대법원 2022도14938

상고기각

식품표시광고법 예외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

사건 개요

한 찻집 운영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신이 만든 차를 판매했어요. 그는 쇼핑몰 소개란에 '현대의학으로 치료되지 않는 생활습관질환에 도움된다'고 광고했고요. 비염, 천식, 통풍 등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며 마치 약처럼 효능이 있는 차라고 소개했어요. 또한, 구매자들이 작성한 질병 호전 후기를 공지사항에 복사해 게시하기도 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찻집 운영자가 식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보았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광고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운영자가 인터넷 쇼핑몰에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쓰고, 구매 후기를 공지사항에 옮겨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준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찻집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찻집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광고했더라도 이는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찻집 운영자의 손을 들어주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령의 예외 규정이 광고 장소를 영업소 내부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인터넷 광고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예외 규정은 영업소 '내부'에서의 광고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온라인 광고까지 허용하면 법의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 인터넷 쇼핑몰, SNS 등 온라인으로 내가 만든 식품을 광고·판매한 적 있다.
  • 광고 시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 고객의 긍정적인 후기(질병 호전 등)를 광고에 활용한 적 있다.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고발당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의 예외 규정 적용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