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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쌈짓돈처럼 쓴 아파트 관리비, 결국 덜미 잡혔다
부산지방법원 2021노883,926(병합)
허위 공사대금과 유령 수당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입주자대표회장의 최후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약 4년간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실제 진행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또한, 미화원이나 관리소장에게 허위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관리비를 빼돌렸어요.
검찰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미거나, 실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수십 회에 걸쳐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기소했어요. 이 과정에서 공사업자 명의의 영수증이나 입금표를 위조하고, 이를 경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미화원들에게 지급된 휴일근무수당은 직원들 식사비로 사용된 것이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관리소장이나 공사업자들이 벌인 일에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돈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영수증 등을 위조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개별 사건에서 일부 증거가 부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부분의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총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직원 식대비였다면 정식 예산으로 처리했어야지 허위 수당을 만들어 돌려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유지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였어요. 피고인은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직원 식사비 등 공동 경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정당한 회계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명목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비를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본 것이에요. 즉, 돈의 최종 사용처와 무관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시점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