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 누명 벗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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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알바, 보이스피싱 공범 누명 벗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465

항소기각

구직 사이트 통해 시작한 업무, 범죄 가담의 고의성 부인된 사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자신을 아웃소싱 전문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채권 추심업무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했는데요. 이 일은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결국 그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보았어요.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했죠. 또한,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출처를 가장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했을 뿐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아웃소싱 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부동산 현장조사 업무를 먼저 수행했고, 이후 지시받은 현금 수거 업무 역시 정당한 채권 추심 활동의 일부라고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실제로 현금 수거 업무 전 부동산 시세 조사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본명을 사용한 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등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현금 수거 업무 전, 부동산 조사 등 다른 정상적인 업무를 먼저 수행한 적 있다.
  • 피해자를 만났을 때 내 본명을 사용하고 별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 급여를 일당으로 받았고,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비상식적으로 높지 않았다.
  • 업무에 내 명의의 차량이나 휴대폰 등 개인 자산을 이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