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따줄게" 한마디, 5억 원 사기극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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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따줄게" 한마디, 5억 원 사기극의 전말

대구지방법원 2015노1871,4379(병합)

건설업자 행세하며 투자금·계약금 가로챈 상습 사기 사건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그는 공사를 수주했다거나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이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어요. 심지어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공사 현장의 H빔 철골 구조물이나 고철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받기도 했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있지도 않은 공사 계약을 내세우거나, 권한 없는 자재 매각을 미끼로 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아내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를 수주했다"거나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적이 있다.
  • 실제 권한이 없는 공사 자재나 고철 매각을 미끼로 계약금을 받은 적이 있다.
  • 투자를 하면 회사 지분이나 대표직을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한 상황이다.
  •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사기 및 경합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