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부탁에 마약 구해줬다가 징역 1년 6개월 | 로톡

마약/도박

친구 부탁에 마약 구해줬다가 징역 1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 2023노8430

항소기각

수십 차례에 걸친 케타민 매매 알선,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지인 C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케타민을 공급하기로 공모했어요. 피고인 A는 C에게서 대금을 받아 B에게 전달하고, B는 불상의 공급책을 통해 케타민을 구해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약 3개월간 총 56회에 걸쳐 합계 4,111만 원 상당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했고, 자신들도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의 매매를 수십 차례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직접 케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 B는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1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공급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수십 회에 걸쳐 다량의 마약을 알선한 점,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규모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류 구매를 대신해주거나 판매자를 연결해 준 적이 있다.
  •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 거래를 중개한 상황이다.
  • 마약 거래를 도우면서 나 자신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
  • 현재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수사 기관에 상선 등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매매 알선 및 양형 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