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 줄 알고 접근,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인 줄 알고 접근,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3988,2023보도81(병합)

상고기각

심신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 법원의 단호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놀이터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장애인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장애를 가진 약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