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부축? 법원은 준강제추행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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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부축? 법원은 준강제추행으로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31

항소기각

만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까지 시도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다툰 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끌어안고 등과 엉덩이를 쓰다듬었으며, 호텔로 데려가려다 실패하자 집까지 따라갔어요. 이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시도했고, 별개의 날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주거에 침입하려 한 행위와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각각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신체 접촉은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해 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했고, 문을 잡은 것은 반사적인 행동이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 등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등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부축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집 앞에서 2분간 실랑이를 벌인 점을 들어 추행과 주거침입의 고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계속 따라가거나 접촉을 시도한 상황이다
  • 도와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했다
  • 상대방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다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해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