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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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19-1(분리)

징역

필로폰 매수·수수·소지·투약 혐의,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3년 4월, 지인과 공모하여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1.3g을 매수했어요. 이후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받거나 피고인 B에게 주는 등 수수 행위를 했으며, 총 4회에 걸쳐 투약했어요. 피고인 B는 같은 달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받아 그중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수수, 소지,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에게는 필로폰 매수, 수수, 소지, 투약 혐의를, 피고인 B에게는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이 단기간에 연달아 필로폰을 투약한 두 건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이므로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두 차례의 투약은 시간 간격이 있고, 한 번은 혼자, 다른 한 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등 범행 경위가 달라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을 들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필로폰 등)를 매수, 소지, 투약한 적이 있다.
  • 다른 사람과 마약류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 단기간에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