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불법촬영, 결국 더 무거운 형벌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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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 또 불법촬영, 결국 더 무거운 형벌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5512,2023노1065(병합)

집행유예

253회 불법촬영 후 재판받던 중 또다시 저지른 동종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약 4개월간 지하철역 등에서 총 253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22년 9월, 또다시 지하철역 계단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추가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범죄는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25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범죄는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9월에 발생한 단일 범죄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양극성 정동장애(의증)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점을 주장했어요.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이므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 자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정신과 치료 노력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적 있다.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상황이다.
  • 동종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거나 합의에 이른 적 있다.
  •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양형에 참작받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