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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만 마시면 돌변, 그의 범죄는 멈추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008,2849(병합)
폭행, 특수상해, 강제추행까지 이어진 상습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2022년 9월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2023년 1월부터 약 5개월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술에 취해 택시 기사, 행인, 버스 기사, 가게 종업원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강제추행 등 11가지가 넘는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행했어요.
피고인은 택시 승차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화분을 깨뜨리며 소란을 피웠어요. 또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했으며,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노래방 주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를 가했어요. 이외에도 버스 기사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강제추행하는 등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버스 기사를 소주병으로 위협했다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을 뿐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버스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상습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줘요. 누범은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로, 법정형이 가중되는 사유가 돼요. 또한,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성립하는데,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에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특수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