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핑계 댄 중국어선,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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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핑계 댄 중국어선, 법원은 믿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2024노1668

대한민국 영해 침범 후 '몰랐다' 주장한 선장과 선원들의 운명

사건 개요

중국 어선 두 척이 조업량이 부족하자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던 중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발각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한 척은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약 9분간 도주하다 나포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주선 선장, 항해사와 종선 선장, 항해사 등 피고인 4명이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불법 어로활동을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종선 선장은 해양경찰의 정당한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영해를 침범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주선 선장은 GPS에 대한민국 영해가 북위 38도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그곳이 영해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어요. 종선 선장은 자신의 배 GPS에는 영해선 표시가 없었고, 주선 선장의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항해사들은 당시 잠을 자고 있어 운항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정선명령을 어긴 종선 선장은 북한 선박으로 오인해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주선 선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종선 선장에게 징역 1년, 두 항해사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주선 GPS에 영해선이 명확히 표시된 점, 단속에 대비해 배에 쇠창살(등선방해물)을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영해 침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조업을 강행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정선명령 불응 역시 국제 신호, 경광등, 중국어 방송 등을 고려할 때 북한 선박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아 주선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형량을 높여 각각 징역 1년 2개월(종선 선장)과 징역 1년(항해사들)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 진입하여 특정 행위를 한 적이 있다.
  • 정확한 경계나 법규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단속이나 적발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려는 준비를 한 정황이 있다.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 행위가 불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다.
  • 공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