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800만 원 부풀린 직원,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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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800만 원 부풀린 직원,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24도689

상고기각

중간업체 끼워넣기 배임은 유죄, 대가성 금품수수는 무죄로 뒤집힌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회사의 한 센터장(피고인 A)은 신규 차고지 부지를 찾으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어요. 그는 평소 알던 지인(피고인 B)과 공모하여, B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 계약자로 끼워 넣기로 했어요. B의 회사는 토지 소유주와 월 3,0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바로 다음 날 A의 회사와 월 3,800만 원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로 인해 회사는 20개월간 총 1억 6,00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 금액은 B의 회사가 이익으로 챙겼어요. 또한 A는 자신의 아내와 처형을 회사 규정을 어기고 인력파견업체에 추천하여 채용되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중간에 불필요한 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았어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2,700만 원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배임수재)이며, 이를 준 B에게는 배임증재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A가 가족을 부당하게 추천하여 채용한 행위는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업무방해)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A는 단순히 부지를 소개했을 뿐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는 기존 차고지 임차료보다 저렴한 조건에 계약했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A가 B에게 받은 2,7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A는 가족 채용 추천에 대해선, 채용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추천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주고받은 돈도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가족 채용 추천 역시 회사의 공정성을 해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어요. 회사가 토지주와 직접 계약할 기회를 박탈당해 월 8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2,700만 원 금품 거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대가성이 아닌 채무 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따라 형량을 각각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알게 된 계약에 지인의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익을 보게 한 적이 있다.
  • 회사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적이 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지인으로부터 대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
  • 회사의 채용 규정을 어기고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을 몰래 추천하여 채용되게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에서의 손해 발생 여부 및 금품 거래의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