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배신, 법원은 준강간치상죄로 단죄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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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배신, 법원은 준강간치상죄로 단죄했다

대법원 2024도8044

상고기각

만취 상태 이용한 성관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법적 판단

사건 개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피고인은 2022년 1월, 자신이 가르쳤던 갓 졸업한 제자와 술을 마셨어요. 두 사람은 동아리 회식 후 따로 남아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어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적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제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해를 입혔다며 준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상태였더라도 자신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나아가 피해자가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 학생부장 교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고 보아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나아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고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근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성관계 당시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상황이다
  • 성범죄 피해 이후 불안, 우울, 악몽 등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가해자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동의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
  • 교사-제자 등 신뢰 관계나 위계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준강간치상죄에서 심신상실 및 상해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