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승객 성추행,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승객 성추행,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5도5861,2015전도106(병합)

상고기각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 승객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결

사건 개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이던 한 택시기사가 2014년 7월, 새벽에 여성 승객을 태우고 가다 택시를 세운 뒤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와 포옹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심지어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승객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성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6월로 감형했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가 우려된다.
  •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 신상정보 공개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및 피해자 합의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