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찜질방서 성추행, 법원은 상습범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술 취해 찜질방서 성추행, 법원은 상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15도770,2015전도10(병합)

상고기각

잠든 여성만 노린 찜질방 성추행, 심신미약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2014년 1월, 한 남성이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21세 여성의 신체를 만져 추행했어요.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방으로 이동해 잠들어 있던 17세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또다시 허리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성인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각각 준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찜질방 등에서 유사한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형과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특히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운영하는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근거로 성범죄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여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함께 명령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범행 전후의 행동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한, 반복적인 범행 수법과 성향을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찜질방, 사우나 등 공공 수면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