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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사기/공갈
성범죄 집행유예 중 보이스피싱, 결국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488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그리고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의 결말
피고인은 약 2년간 91회에 걸쳐 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버스에 함께 탄 여성 승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와는 별개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 중계기를 자신의 집에 설치·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91회에 걸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예요.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줄은 몰랐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어요.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판단했어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자백,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대면으로 비밀스럽게 지시가 이루어진 점, 일의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등을 근거로 불법적인 일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들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 관계' 인정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고액의 보상을 받기 위해 가담했다면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즉,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장비를 관리·제공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또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한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가 다른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