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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이웃집 문 철사로 묶었다가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노1137
물리적 파손 없이도 성립하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 집 출입문 손잡이와 자기 집 출입문 손잡이를 약 2m 길이의 철사로 묶어 문을 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가 항의하자 잠시 풀었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문을 묶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열려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철사로 출입문을 묶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출입문 손잡이를 묶은 것만으로는 문을 손괴한 것이 아니며, 손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락이 있는 줄 알았고, 이미 경찰관이 집 안에 있어 주거의 평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재물손괴죄에 대해 물리적 훼손이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들었다면 '효용을 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주거침입 역시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찰관이 출입을 허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경찰관이 있더라도 사적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재물의 물리적 파괴나 변형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평온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거주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죄가 성립해요. 현장에 경찰관 등 제3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물손괴죄의 효용 침해 및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