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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 폭행, 법정 최저형도 피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1140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한 특수상해,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였어요.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과 머리를 때렸으며,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머리를 향해 강하게 던졌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손뼈 골절, 머리 열상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했으므로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법률상 가능한 최저형인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12 신고는 했지만, 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은 법률상 감경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므로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전화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는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어 형량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저 형량 이하로는 선고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마지막으로, 단순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특수상해죄의 성립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