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하자는 말이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한잔 하자는 말이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대법원 2023도10759,2023전도115(병합)

상고기각

음주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간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2022년 12월 13일 새벽, 피고인은 길을 가던 50대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었어요.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가자, 피고인은 약 100m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했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덮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비명을 들은 피해자의 아들이 나오자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죠.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을 들어 징역 4년과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죠.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점, 과거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시도한 적이 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완료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누범의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