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 만에 또 사기,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1년 만에 또 사기, 법원은 단호했다

대전지방법원 2023노1349,2023초기1673

항소기각

고수익 투자 미끼로 9천만 원 편취한 상습 사기범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로 단시간에 3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7회에 걸쳐 총 8,330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사촌동생의 대출금을 갚아주면 더 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900만 원을 송금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돈을 받아 가상화폐 시세 등락에 돈을 거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제3자와 대화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고소당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 피해자에게 편취금 8,33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받은 적 있다.
  • 돈을 빌려주면 더 큰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약속을 들은 적 있다.
  • 가해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 금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가해자가 고소 이후 합의나 반성 없이 오히려 협박이나 회유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