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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20억 사기, '내가 쓴 건 9억' 항변의 최후
대법원 2023도16754
국가 비밀자금 사칭 거액 편취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100억 원대 자산을 가진 호텔 운영자에게 접근했어요. 자신을 전직 대검찰청 조정위원장, 세계 인권위 부위원장이라 속이고, 국가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였어요. 결국 ‘운송비 증명’ 명목으로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짜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봤어요. 피고인은 검찰총장 등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20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거짓말로 신뢰를 쌓았어요. 이후 ‘창고’라 불리는 국가 지하자금이 있으며, 20억 원을 보관해주면 1,000억 원을 작업해 200억 원을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파악했어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쓸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어요. 징역 5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금 20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 역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9억 7,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전체 금액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피해금 20억 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어요. 범행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호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자도 쉽게 돈을 벌려다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공범과 함께 저지른 범죄이므로, 개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과 상관없이 피해액 전부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있어요.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담자 각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져요. 이를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해요. 범죄 수익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가해자들 사이의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줄여주지 않아요. 따라서 피고인이 20억 원 중 일부만 가졌더라도 피해액 전액인 2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