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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장난으로 찍은 나체 사진, 200만원 벌금형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189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 수위
2020년 3월 28일 새벽, 한 남성이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인 남성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전신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남성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법원의 양형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해자의 성별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해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은 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