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속옷 거래 제안, 10대 소녀들의 악몽이 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SNS 속옷 거래 제안, 10대 소녀들의 악몽이 되다

대전고등법원 2024노34,2024보노1(병합)

SNS 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강간까지 이어진 범행

사건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속옷을 판다'는 글을 올린 10대 청소년들에게 접근했어요. 속옷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얼굴과 신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유사성행위와 성착취물 제작 등을 강요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SNS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집으로 불러 유사강간을 했어요. 또한 28만 원을 송금받아 공갈하고, 추가로 2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어요. 다른 13세, 14세 피해자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변기를 핥는 등의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형을 가중했어요.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하며, 어린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를 조롱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여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앱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속여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
  •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 적이 있다.
  • 협박을 통해 금품이나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적이 있다.
  • 강요나 협박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성립 및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