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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택배 스토킹,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502,1592(병합)

벌금

불만을 품고 보낸 쓰레기 택배,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이용했던 청소년센터 직원들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복수심에 쓰레기를 담은 택배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어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 피 묻은 생리대, 유리 파편 등이 담긴 택배 상자를 청소년센터에 착불로 보냈어요. 이후 2023년 1월과 2월에는 해당 센터 직원 개인의 집 주소로도 쓰레기 택배를 두 차례 보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우편 등을 이용해 물건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인 청소년센터와 그 직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청소년센터 직원 개인에게 택배를 보낸 것은 2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청소년센터에 대한 스토킹과 직원에 대한 스토킹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직원 개인에게 택배를 보낸 횟수가 2회뿐이라도,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청소년센터에 보낸 여러 차례의 행위와 전체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았어요. 즉, 단일한 범행 의사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종의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이므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사건을 따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원치 않는 물건을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보낸 적 있다.
  •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현할 목적으로 불쾌한 물건을 이용한 적 있다.
  • 한 사람에게는 두 번만 보냈지만, 그가 속한 직장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상황이다.
  • 보낸 물건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