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증거 잡으려 동료 카톡 캡처,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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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증거 잡으려 동료 카톡 캡처,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3도7097

상고기각

수업용 PC 카톡 몰래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판단

사건 개요

초등학교 체육전담 기간제 교사인 피고인은 동료 교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실의 수업용 PC를 함께 사용했어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은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PC 잠금을 해제한 후,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동료 교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욕설이 담긴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고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동료 교사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촬영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창으로 착각하여 접속했을 뿐,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수업용 PC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접근이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자신에 대한 모욕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PC 사용 권한이 있다고 해서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자동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몰래 대화 내용을 본 것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며, 자신의 계정이 아님을 인지한 즉시 사용을 멈추지 않고 대화 내용을 촬영한 점에서 비밀 침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모욕에 대한 증거 수집 목적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이 로그인해 둔 PC나 스마트폰의 메신저, SNS를 몰래 본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거나 캡처한 적이 있다.
  • 공용 기기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개인 계정에 접속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 나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의 증거를 잡기 위해 상대방의 대화를 훔쳐봤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접근 권한 없는 타인의 정보통신망 접속 및 비밀 취득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