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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값 173만 원에 양주병 위협,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2644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의 성립 요건과 처벌
2020년 9월 10일 새벽, 한 주점에서 두 명의 피고인이 술값 173만 원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며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에요. 피고인 A는 주점 직원을 빈 양주병으로 위협했고, 동행한 피고인 B는 11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테이블을 부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고가의 대리석 테이블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파손시킨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욕설을 하거나 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거나 바닥에 던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였어요. 특수협박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빈 양주병이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병을 들고 "죽인다"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