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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절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523,2023노1028(병합)
상습 차량털이와 편의점 절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결과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약 두 달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하는 범행을 10여 차례 반복했어요. 또한,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도 하여 여러 건의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총 5회에 걸쳐 약 1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6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편의점에서 약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내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다수의 동종 전과를 불리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9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에요.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게 봐요. 다만, 항소심에서는 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 건강 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조절했어요. 또한,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자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1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각하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