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주장하며 상습 절도, 법원은 속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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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주장하며 상습 절도, 법원은 속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1613,1619,3641(병합)

집행유예

시각장애와 정신질환을 내세운 마트 절도범의 최후 변론과 법원의 판결

사건 개요

한 사람이 약 4개월에 걸쳐 여러 대형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치다 적발되었어요. 피고인은 어린이 마스크, 멀티콘센트, 섬유유연제 등 총 130만 원이 넘는 생활용품을 개인 가방이나 점퍼 주머니에 숨겨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어요. 이로 인해 총 6건의 절도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여러 마트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갔어요. 이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된 상품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하거나, 물건들을 미리 준비해 온 자신의 가방에 몰래 담았어요. 피고인은 다른 일부 물품만 계산하거나 아예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물품을 절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시각장애와 정신질환 때문에 계산대를 찾지 못했거나, 직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일부러 경보음을 울리게 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또한, 초기 치매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도난방지 태그를 직접 제거하고 물건을 개인 가방에 숨기는 등 행동이 의도적이라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절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나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지했지만, 초범이었던 점과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감안해 초기 범행들에 대한 벌금형은 감형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형 마트에서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적발된 적이 있다.
  • 매장 카트가 아닌 개인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물건을 넣은 상황이다.
  •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비슷한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도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