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친 장애인,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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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장애인 등친 장애인, 법원의 철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135,2883(병합),3318(병합)

소액결제깡부터 준사기까지, 취약계층 노린 연쇄 범행의 전말

사건 개요

청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청각장애가 있거나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가로챈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깡'을 하거나, 대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이체받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편취한 돈은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내 상품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 1,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어요. 또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5,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예·적금 약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준사기 범행도 저질렀어요. 그 외에도 고령의 청각장애인이나 다른 지인을 상대로 한 소액결제 사기 범행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도박 자금 마련이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변제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여러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징역 3개월 등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 역시 청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나 콘텐츠 결제를 한 적 있다.
  •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의 상황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적 있다.
  • "수익금을 주겠다" 또는 "대신 갚아주겠다"고 속여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돈을 이체받았다.
  • 범죄로 얻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 여러 건의 사기 범행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거나, 여러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노린 복합적 사기 범행의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