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기댄 어깨, 강제추행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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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기댄 어깨, 강제추행 유죄

인천지방법원 2023노1823

항소기각

고의 없었다는 주장과 기습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어깨를 여성의 등에 기대는 방식이었어요. 며칠 뒤에는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얼굴을 뺨에 들이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아파트 승강기와 복도에서 두 명의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엘리베이터, 복도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 행위 자체는 가벼웠지만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습추행의 성립 여부 및 추행의 고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