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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자동 버튼 장치 '똑딱이', 게임 내용 변경 아니다
대법원 2013도15790
게임기 조작 보조 장치 제공 행위의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
2011년 부산의 한 게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해당 게임장에서는 '비바오션'이라는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버튼을 계속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똑딱이'라는 장치를 제공했어요. 이 게임장의 종업원은 경품을 채우고 손님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불법 게임물 제공을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해당 게임장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원래는 이용자의 조작 능력이 필요한 게임인데, '똑딱이'를 사용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도록 내용을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인 종업원은 경품을 채워주거나 손님 심부름을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불법 영업을 도와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불법 게임장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일당 9만 원을 받고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며, 불법 행위를 돕는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손님들이 경품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똑딱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불법 영업임을 알면서도 도왔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똑딱이'가 게임기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외부 장치일 뿐, 게임 프로그램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게임산업법에서 말하는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였어요. 대법원은 게임물의 내용 변경이란 게임 프로그램 소스나 게임 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똑딱이'처럼 단순히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외부 장치를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에요. 이는 법률 조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부 장치 제공이 게임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