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연쇄 폭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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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연쇄 폭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182,2023노1987(병합)

노래방 환불 시비에서 경찰관 폭행까지 이어진 만취 난동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두 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켰어요. 첫 번째는 노래방에서 요금 환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인과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또 다른 손님을 계단에서 밀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112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의 눈을 찌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노래방 주인을 주먹과 발로 때린 폭행 혐의, 플라스틱 테이블을 던져 두 명을 맞춘 특수폭행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큰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2년과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두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많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적이 있다.
  •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적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