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스토킹한 경찰관, 법원의 판단은 해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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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스토킹한 경찰관, 법원의 판단은 해임

전주지방법원 2023노695

항소기각

유사 비위행위 전력과 피해자 고통, 징계양정의 정당성

사건 개요

한 경찰관이 과거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행정청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 처분을 내렸고, 경찰관은 이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충분히 자숙했으며, 과거 징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채무 문제였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두 차례 특진 등 우수한 업무 성과와 현재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합의나 선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고, 보복이 두려워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경찰관이 교제를 원치 않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혼전 임신이나 낙태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며 실제로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교제하던 여성 협박 등)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내려진 징계가 과도하다고 느껴 행정소송을 고려 중이다.
  •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과 사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