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딸 성추행한 아빠, 피해자 용서는 감형 사유가 될까?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9살 딸 성추행한 아빠, 피해자 용서는 감형 사유가 될까?

대법원 2023도11562,2023보도64(병합)

상고기각

잠든 9살 딸 성추행한 친부,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9세 딸의 친아버지였어요. 아내와 이혼 후에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중, 2022년 11월 새벽 1시경 딸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딸의 옆에 누워 옷을 올리고 가슴을 빠는 등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아버지가 딸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인 딸이 제출한 '고소취하장'과 '합의서'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황을 고려할 때 진정한 용서로 보기 어렵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비난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부모, 형제 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 가해자가 음주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미성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 가해자와 합의서나 고소취하서를 작성했지만, 그 과정이 진실된 용서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